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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구파트너스 「지구선발대 1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작성자
지구파트너스
작성일
2017-11-27 16:52
조회
3059

(주)지구파트너스 공고 제2017-10호

()지구파트너스 지구선발대 1스타트업 모집 공고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구체화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지구선발대 1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주) 지구파트너스

대표 이 성 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구선발대’는 (주)지구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초기창업(예비창업자포함)자를 발굴하여 서울, 수도권 경제를 이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부터 멘토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

○ (주)지구파트너스와 지윈 기관인 한성대학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기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서울,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초기 창업자·창업 기업의 경영 및 기술력 부족,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 기술 및 경영 멘토링, 분야별 교육, 사업 연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
2. 선발 개요
□ 선발규모 : 3개 내외 업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012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기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름

③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 (분야 제한 없음)
모집분야 :
1) IT솔루션 2) 패션·뷰티 3) 플랫폼
4) 식품 5) 바이오·헬스케어 6) 기타
② 지원자가 판단하여, 가장 관련 높은 분야로 신청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 평가에만 반영되며 항목별 세부 가점은 공개하지 않음

○ 수도권이 본사 또는 지점, 연구소인 기업

○ 기관, 투자 전문업체, 엔젤등에 기투자를 받은 업체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3. 지원내용
□ (주)지구파트너스 기반 투자

○ 자체자금으로 투자

○ 모든 투자는 법인 설립 후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진행

○ 최종 선정기업 5천만 원 이내에서 초기투자

○ 상상큐브입주와는 별개의 사안

□ 외부 투자 유치 및 사업 연계

○ 쇼케이스, 센터연계 IR 피칭, 경진대회 등을 통한 투자 유치의 기회 제공

○ VC,AC,엔젤클럽 파트너 및 심사역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 연계

○ 연계 정부 지원사업 및 R&D 과제 추천

-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의융합 R&D, KOTRA, TIPS 등

※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최종 선정기업에 별도 안내

□ 사무공간 지원

○ 위치 : 한성대학교 삼선동 캠퍼스 내 상상큐브 건물

○ 규모 : 4인 기준 사무공간 (10~18㎡, 상주인원에 따라 확대 가능)

○ 기간 : 입주(보육)기간 (6개월)

※ 졸업 후 기업 상주와 성과를 고려하여 연장 가능 (최대 1년)

○ 비용 : 실비 (전화요금, 인쇄비용, 주차비 등은 입주기업 부담)

□ 멘토링

○ 담임멘토 : (주)지구파트너스 전문인력이 센터에 상주하여 입주기업 상시 멘토링

○ 기술멘토 : 입주기업의 필요·애로기술 관련 (주)지구파트너스 전문인력을 1:1로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멘토링

□ 보육 프로그램

○ 사업기간 : 총 6개월 (2017년 12월 ~ 2018년 5월)

○ 지구선발대 1기 주요 과정

- 자체평가 : 1차 기본 평가

- CN(Creative Networking) Day : 분야별 전문교육, C-LAB 네트워킹 (2주 1회)

- 코칭데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실습 교육 (기업개별, 1:1)

- 데모데이 : 보육기업 중간 평가

- 쇼케이스 : 최종 졸업 성과 전시회, 추가 투자를 위한 IR 피칭

○지구선발대 1기 주요일정
2017
12
2018
1
2 3 4 5
오리엔테이션 (OT)
법인 전환, 설립 완료
입주희망, 비전선포
자체평가
초기투자 (계약완료)
입주식
코칭데이
데모데이
쇼케이스
졸업식
전문가특강・교육(CN Day)
글로벌진출・연계사업
멘토링・보육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식 전 초기투자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입주 취소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년 12월 1일(금) ~ 2017125() 18:00

□ 신청방법

○(주)지구파트너스

(https://www.jigoopartners.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Angel@jigoopatners.co.kr로 메일접수

- 반드시 대표자 (대표자가 될 팀원) 명의로 제출

- 온라인에 입력하는 내용은 간단히 기재.

- 접수 마감일 1∼2일 전에 제출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

- 최종 제출 후 수정불가하며 재접수 해야 함 (중복 제출 시, 최신 접수 건으로 심사)

-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대 상 연 번 내 용 비고
공통
필수제출
1 지원서 자유
2 사업계획서 자유
3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4 지방세 납입 증명서 민원24
5 사실 증명원
개인·법인기업 : 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텍스
(신청/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재무제표증명원(2015,2016) 사본
법인사업자 8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9 주주명부 사본
해당자 10 지식 재산권 출원서 및 등록증

각종 인증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사본
※ 제출 서류 미비 시,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5.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 선발 절차
?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사업설명회
(주)지구파트너스 홈페이지, 운영자메일 (주)지구파트너스 홈페이지, 운영자메일 한성대학교
?
? 합격자 발표 ? ? 2차 평가 (발표전형) ? ? 1차 평가 (서류전형)
개별 통보 기업개별 안내 기업개별 안내
□ 선발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신청접수 2017.12.1.(금) - 2017.12.5.() 18:00 온라인 접수로

시간 연장 불가
설명회 2017.12.6. 14:00 한성대학교
서류발표 2017.12.7.(목) 이메일 공지 (합격자 개별)
발표심사 2017.12.11.(월) - 2017.12.13.(수) 발표시간 및 장소는

합격자 개별 안내
최종발표 2017.12.14.(목) 이메일 공지 (합격자 개별)
투자계약 2017.12.18.(월) (주)지구파트너스 본사
※ 사전 공지 된 발표 심사 일정은 신청자 개인사유로 변경 또는 조정 불가

사안과 참여도에 따라서 일정을 부분 생략 할 수도 있음.

□ 지구선발대 1기 선발 이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기 OT 2018.01.04.(목) 14:00 상상큐브
법인설립, 전환 2018.01.05.(금) - 2018.01.12.(금)
비전선포 2018.01.19.(금)
입주식 2018.02.01.(목) 14:00 상상큐브
6. 신청제외 대상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 공통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서,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사실증명원)

? 지구선발대 보육기간 중 VC나 창투사의 피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7.12.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12.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부분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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